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「법인세법
시행규칙」제4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, 아니면 세무상 유보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
○
(질의2)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(예 : 1년내 조달된 금융자산 등)
○
(질의3)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일자는 분할등기일 인지 아니면 분할기준일 인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
-
질의법인은 사업 구조조정을 위하여’19.9.30. 분할등기일(’19.6.30. 분할기준일)로 인적분할하여 건설업 전부와 일부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할 계획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
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
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】
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"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.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(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.
○
상법 제530조의11
【준용규정】
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,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, 제329조의2,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, 제526조, 제527조, 제527조의6,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.
○
상법 제234조
【합병의 효력발생】
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19-법령해석법인-2287, 2020.10.2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 제2항 제2호
및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1조 제1항
에 따른 “자산가액”은 유형자산 무형자산,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“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
○ 법규법인2013-28, 2013.08.01.
1. K-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,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0조의4 제8항의 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
2.
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4 제8항
의 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’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,
3.
K-IFRS 제1103호(사업결합)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「법인세법」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-IFRS 제1103호(사업결합)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(상법상 피합병법인)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・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
[질의내용]
○ [질의1-1] 내국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, 임차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이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4 제8항
의 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 [질의1-2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4 제8항
의 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’에서 고정자산가액은 회계상장부가액, 세무상장부가액, 세무상 시가 중 어떤 것인지
○ [질의2] 역취득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
○ 서면-2014-법인-21858, 2015.06.30.
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,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7-법인-3465, 2018.10.16.
질의1과 관련하여
「법인세법」 제45조 제1항
에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”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(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.
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
「법인세법」 제45조 제1항
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,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.